집안의 경사이자 나 개인의 영광인 tv 반짝출연에도 그에 상응하는 출연료가 들어온다. 가벼운 글이나마 간혹 신문이나 회보에 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소정의 원고료가 들어왔다.
우연히 인터넷 서핑중 내 블로그에 들어와
포스팅을 보고 자신들 협회의 소식지에 글을 싣고 싶어 동의를 구한다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절차를 밟아온다.
그런데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그나마 잘지켜지는 저작권이 공기업의 경우에서는 달랐다.
이번에 모 공사의 공모전에 응모했다가 당선권에는 들지 못했으나 자신들의 홍보책자에 수록하여 1년에서 2년까지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길래 선선이 승낙을 해주었다.
그런데 엊그제 '저작권 이용동의서'가 등기로 배달되어 온 것을 보니 이를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듯 하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휴일이 끝난 오늘 아침 확인전화가 왔다.
이렇게 서류상의 서명및 확인절차가 필요할 정도면 저작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니 영리목적의 출판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기에 저작료는 없단다.
영리목적이 아닌 일회성 회보를 발간했던 곳에서도 저작료는 주었는데 공기업에서 그것도 1년을 이용하고 내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조항을 넣고서도 저작권은 인정하려하지않는 행태가 불쾌했다.
결국 내 글은 빼달라고 마무리를 지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에 대한 의식 개선은 아직 요원하다 느껴졌다. 나부터도 내 것을 누가 베꼈다고 끙끙댈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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